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을 근절하기 위해 제재 강화, 현장 감시 확대, 예방과 재활을 아우르는 '2026년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n\n그동안 식약처는 의료 현장에서의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점검하고 안전한 투약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중독 예방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사회적 이슈나 오남용 우려가 높은 프로포폴 등 마취제와 식욕억제제에 대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자료를 분석해 307개 의료기관(전년 동기 대비 130% 증가)을 현장 점검했다.
이 중 오남용 또는 취급 부적정 사례 75개소는 수사 의뢰하고 39개소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환자의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차단하기 위해 진통제 펜타닐에 이어 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까지 처방 전 투약이력 확인 대상을 확대해 왔다.\n\n청소년 등 취약 계층을 위해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1342 용기한걸음센터)에 문자·채팅 상담을 도입했고, 전국 17개 함께한걸음센터와 교정시설 간 1342 핫라인 연계를 통해 예방·재활 접근성을 높였다.
그 결과 함께한걸음센터의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배(1만5134건→2만880건) 증가했다. 아울러 신종물질의 신속한 관리를 위해 지난 5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기간을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하고, 지정 유효기간을 폐지해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했다.\n\n하반기에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단호히 끊기 위해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실효성 있는 제재를 추진한다.
먼저 마약류 부정 취급업자의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마약류 취급자가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유출 같은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저지르면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불법 이익을 넘는 경제적 책임을 묻는다.
또 의료용 마약류 도난뿐 아니라 불법 유출 사고까지 종업원 지도·감독 의무를 확대하고,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3배 강화한다(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6월 9일). 불법 유출 등 중대 위반 행위를 한 마약류취급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해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n\n마약류 범죄 수사를 위한 보상 체계와 수사 기법도 확대한다.
현재는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신고·고발·검거한 경우에만 최대 3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앞으로는 발각 이후 범인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힌다(서미화 의원 발의 법률 개정안, 3월 27일). 또한 마약류취급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해 수사기관이 불법 취급·사용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마약류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 기법도 도입한다(법률 개정·시행 5월 26일, 시행 2027년 5월 27일).\n\n현장 감시는 AI(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으로 더 촘촘해진다. 올해 안에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완료한다.
K-NASS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데이터와 유관기관 연계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 불법 사용·유통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예측·차단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분석 요원이 직접 데이터를 분석해 감시 대상 선정에 2~3주가 걸렸지만, K-NASS 도입 후에는 3일 이내에 감시에 착수할 수 있다.
AI가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탐지해 연간 2~3회 모니터링하던 것을 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제로 강화한다.\n\n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취제의 오남용 근절을 위한 특별감시도 실시한다. 식약처(특별사법경찰 포함)와 지방정부의 마약류 감시원·의료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7월 1일 출범한다.
특별감시단은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중심으로 전방위 감시를 벌이고, 페티딘·케타민 등에 대해서는 집중 정밀 감시를 실시한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이 투입돼 엄정 수사한다.
점검 기간 동안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병의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불법 취급·오남용 의심 행위 신고를 접수하며,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밀 보장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n\n동물병원에서의 마약류 관리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투약 시 동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해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 추적 관리를 강화한다.\n\n환자의 의료쇼핑 방지를 위한 투약이력 확인도 더욱 강화된다.
의사가 마약류 처방 시 과다·중복 투약을 막기 위해 투약이력 확인 대상을 올해 안에 졸피뎀(6월 권고)과 프로포폴(8월 권고)까지 확대한다. 처방 소프트웨어와 의료쇼핑 방지정보망을 연계해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올해 12월부터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와 협력해 처방 당일 정보까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의약품 적정사용(DUR) 시스템도 활용한다.\n\n예방 교육도 체험·참여형으로 다양화한다.
기존 강의 중심에서 뮤지컬, 미술 활동 등 체험·참여형 콘텐츠를 활용해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대학가 내 마약 예방 문화 확산을 위해 대학생 마약 예방활동단(용기한걸음 메아리)을 올해 20개에서 40개로 늘려 운영한다.\n\n전국 17개 함께한걸음센터는 마약류 중독 예방과 사회 재활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센터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수원·부천), 강원(춘천), 충북(청주), 충남(천안), 전북(전주), 전남(목포), 경북(구미), 경남(창원), 제주 등이 있으며, 각 센터에서는 개인 상담, 치료 연계, 사회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