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기존에는 정부가 정해진 내용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전국 187개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조기적응프로그램 보텀업(Bottom-Up) 공모 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이민자와 동포의 수가 증가하고 출신 국가도 다양해지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운영기관이 지역 실정과 이민자·동포의 실제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법무부에 제안하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심사를 거쳐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운영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입국 초기 단계부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과정입니다. 중국어, 베트남어 등 18개 언어로 기초 법·제도, 의료, 교통, 통신 등 사회적응 정보를 제공하며, 총 5시간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09년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후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 운영기관은 동포, 결혼이민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등 다양한 대상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능력개발, 진학 상담, 주거·금융 피해 예방, 실용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특성과 기관의 전문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발굴·제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포를 대상으로는 가짜 임대계약서 구별법, 전세사기 사례 분석, 보이스피싱 예방,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과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동포 청년을 위한 취업캠프에서는 모의 면접, 직장문화 실습, 이력서 첨삭 등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유형, 대학입시제도,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등 맞춤형 진로·진학 교육도 가능합니다.
법무부는 제안된 프로그램 중 총 20개 사업을 선정해 운영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최대 1억 원으로, 기관당 최대 500만 원(교육 1회당 100만 원 내외, 기관당 최대 5회차)이 지원됩니다. 선정 심사는 선정위원회에서 제안 내용, 소요 예산, 운영기관 역량,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공모 신청은 오는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전국 187개 조기적응지원센터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희망 기관은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운영기관 이력 설명서 등 신청 서류를 법무부 이민통합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선정 결과는 7월 13일에 발표되며, 선정된 프로그램은 7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민자들에게는 혜택도 주어집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시 교육 시간 2시간이 인정되며, 결혼이민자의 경우 체류 기간 2년이 부여됩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공모 사업은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출입국·외국인정책에 반영하려는 새로운 시도"라며 "실시 후 공모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우수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 중심의 사회통합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