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IP5 회의서 미국 특허무효심판(IPR) 관련 우리 기업 의견 전달

특허심판원(지식재산처 소속)은 지난 17일 일본 센다이에서 열린 '제7회 세계 5대 지식재산기관(IP5) 특허심판원장회의'에 참석해 각국 심판기관과 주요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심판제도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IP5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특허심판기관장이 참여하는 최고위급 협의체로,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심판 처리 효율화와 구술심리 활성화를 통한 심판 품질 제고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특허심판원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미국의 특허무효심판(IPR, Inter Partes Review) 제도 운영과 관련해 국내 기업들이 제기한 의견을 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PTAB)에 전달했다. IPR은 미국 내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 측이 특허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핵심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최 들어 미국 특허청이 IPR의 개시(Institution)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국내 주요 기업과 특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무효심판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들은 향후 무효심판 개시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이번 회의에서 이러한 현장 의견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해외 지식재산 분쟁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은 심판 품질 향상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국 심판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심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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