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 운영 최고 30억 원 신고포상금

보건복지부가 암 환자를 상대로 한 불법 진료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 유인·알선,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가 비급여 진료 등 부당·위법 의심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에 즉시 착수한다고 밝혔다.

행정조사반은 지난 10일 전문가단체와 협력해 의료현장의 비정상적 의료행위를 조사하고, 불법 행위는 수사 의뢰, 비도덕적 행위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보도된 암 환자 대상 페이백 등과 관련해 내부 데이터 검토를 상당 부분 마친 상태로,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암 환자는 치료에 대한 절박함으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가 비급여 진료에 노출되기 쉽다. 이런 점을 악용해 위법·탈법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사례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정상적인 진료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행정조사반은 금품을 미끼로 암 환자를 유인·알선하고 가짜입원을 유도하는 행위를 의료법상 유인·알선 금지 위반 등 심각한 법령 위반으로 본다. 특히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효과가 불분명한 비급여 의료행위를 고가로 제공하는 행위는 의료윤리 측면에서 사회적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 치료보다 수익 창출을 우선하는 의료기관은 사무장병원이나 건강보험 부당청구 여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행정조사반은 이번 주부터 세 가지 주요 조치에 착수한다.

첫째,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 공조체계를 가동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과 협력해 암 환자 유인·알선, 사무장병원,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병원을 공동 조사한다.

둘째,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포상금 제도를 연계한다. 환자 유인·알선 및 페이백 등 위법행위 정황을 확보하기 위해 제보센터를 마련했다. 제보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전용회선이나 전용 이메일(medi129@korea.kr)로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제보 중 건강보험 부당청구나 보험사기 관련 사항은 신고포상금 제도와 연계된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은 부당청구로 환수된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은 병·의원 관계자가 신고하면 최대 5천만 원, 환자 유인·알선 브로커는 최대 3천만 원, 환자 등 의료기관 이용자와 일반인은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및 보호자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권유로 부당 진료나 보험금 청구에 연루된 환자도 중요한 제보 대상이다. 행정조사반은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 경위와 협조 정도를 고려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셋째,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페이백 등 의료법령 위반, 부당청구, 사무장병원 의심 기관(요양병원, 한방병원 등)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필요 시 건보공단, 심평원, 보건소, 전문가 등이 합동 조사를 실시하며, 위반행위 발견 시 수사기관에 즉시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암 환자 대상 위법 의심 진료행위 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ADHD 치료제 오남용, 혈액투석 환자 유인·알선 등 국민적 우려가 큰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로 조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환자의 절박함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정상적인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끝까지 조사하고 엄정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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