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요금·알박기 근절… 올여름 '편리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만든다

해양수산부와 각 지방정부가 올여름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바가지 요금과 알박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 현장점검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18일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해수욕장 대여물품과 시설에 대한 바가지 요금을 막기 위해 표준가격제가 시행된다. 파라솔, 샤워장, 튜브 등 주요 대여 품목의 표준가격을 각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시하고, 위반 시 위탁기관이나 단체에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향후 해수욕장 위탁 계약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 조치도 취해진다.

알박기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해수욕장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텐트나 자동차 야영, 취사용품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방치된 물품은 즉시 제거하고,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 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요원을 확충하고 사전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음주 후 입수 금지 등 안전수칙 홍보를 확대하고, 구명조끼 대여소를 설치한다. 또한 해파리나 상어 등 유해생물 발생에 대비해 사전 안내와 방지막 설치도 추진한다.

올해 첫 해수욕장은 지난 12일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아야진 해수욕장이 개장했다. 이후 을왕리·하나개·왕산(인천)이 20일, 해운대·송정(부산)이 26일 개장하는 등 전국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문을 연다. 자세한 개·폐장 일정은 바다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7월 말부터는 네이버에서도 제공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황종우 장관은 “지방정부와 관계기관과 함께 편리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께서도 물놀이나 수상레저 활동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알박기 등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는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해수욕장 이용 중 불편 사항이 있으면 국민 누구나 지방정부 신고 콜센터 또는 관광불편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지방정부 신고 콜센터는 지역번호에 120을, 관광불편신고센터는 국번 없이 1330을 누르면 연결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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