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율주행 AI 개발에 원본 데이터 활용한다…「자율주행자동차법」 본격 시행

앞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 기업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영상정보를 기술개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자동차법'과 시행령, 고시가 6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은 피지컬 AI(물리적 세계에서 작동하는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분야로, 고품질의 대규모 데이터 학습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 규제 때문에 원본 영상정보를 비식별화(개인 식별 정보를 제거하는 과정)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영상정보의 정확성이 낮아져 AI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원본 영상정보를 활용할 경우 자율주행 AI의 평균 정밀도가 최대 17.6%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명정보(개인 식별이 어렵게 처리된 정보)를 사용했을 때 31.2%였던 정밀도가 원본정보를 사용하면 36.7%로 높아진 것이다.

특히 보행자의 시선, 표정, 연령 등 세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행자의 행동 패턴을 사전에 예측하면 더욱 안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이에 정부는 자율주행 기업이 개인정보 규제로 인한 제약 없이 기술개발 목적으로 원본 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원본 영상정보를 활용하는 기업은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기술개발 목적 외로 원본 영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그간 자율주행 AI 개발에 가장 큰 걸림돌이던 원본 데이터 활용 특례를 법에 담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원본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자율주행 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혁신의 균형을 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국내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안전한 미래 모빌리티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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