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청년 창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고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6월 18일 서울 강동구에 있는 서울먹거리창업센터를 찾아 푸드테크 분야 청년 창업자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판교에서 열린 청년 창업자 소통 행사에 이은 두 번째 자리로, '국가창업시대' 분위기를 살리고 청년들의 창업과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음식업은 IT, 디지털 콘텐츠 다음으로 청년 창업이 활발한 분야이며,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 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푸드테크 분야는 국민 일상과 가장 가까운 산업으로, 청년 창업자 특유의 창의성과 디지털 역량이 혁신을 이끌고 K-푸드를 세계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국세청도 이런 변화에 맞춰 청년 창업자가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대표들은 창업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노마드크라운 윤현홍 대표는 "청년 창업자들은 초기에 세무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행정 업무 부담이 큰데, 국세청의 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강정문 서울먹거리창업센터장은 "국세청의 청년 맞춤형 세정 지원 정책은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분야에서 글로벌 무대로 나아가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서비스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청년 창업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검증 시스템을 통해 공제·감면 요건을 신속히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선제적으로 수정 신고를 안내합니다. 둘째, 전국 17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협력해 다양한 세금 교실과 현장 상담실을 운영하고, 교육을 이수한 기업에는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처리 등 혜택을 줍니다. 셋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신고 일정 체크리스트와 온·오프라인 세법 교육 일정을 QR코드가 포함된 시각화된 자료로 제공해 누구나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가 창업부터 성장, 폐업, 재기까지 모든 사업 단계에서 필요한 다양한 세정 지원 정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 창업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5년간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5년간 50%를 감면받고, 청년 창업이나 생계형 창업의 경우 수도권 안에서는 50%, 수도권 밖에서는 75%,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단계에서 '절세 혜택'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초기 경영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영세 사업자를 위해 납부 기한 연장, 부가세 조기 환급, 장려금 조기 지급 등 민생 지원 종합 대책을 실시합니다. 주류 시장 진입을 원하는 청년 창업자를 위해 소규모 주류 제조장 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했고, 올해 1월부터는 신규 사업자의 납세증명표지 부착 의무를 면제하고 시음주 제공 한도도 확대했습니다. 대학생, 퇴직자, 재난 피해자 정보를 수집해 학자금 상환 유예 안내문을 선제적으로 보내는 등 청년층의 원활한 사회 진출도 뒷받침합니다.
청년의 재도전 창업 생태계 조성도 지원합니다. 올해 1월부터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사업자의 징수 곤란 체납액에 대한 납부 지연 가산세 납부 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했고, 불가피한 사유로 세금을 체납한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 제도를 신설해 경제 활동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창업자가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기 세무조사 부담도 최소화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하고, 올해 1월부터는 음식업 등 청년 창업이 많은 업종으로 구성된 '물가 안정 기여 소상공인'의 세무조사도 최대 2년간 유예합니다. 수출 중소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고,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사업 개시일 기준 5년에서 10년으로 적용 대상을 넓혔습니다. 올해 4월부터는 조사 대상자가 직접 조사 희망 시기를 3개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창업은 더 이상 한 개인의 외로운 노력만으로 완성되는 일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 창업자가 혁신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