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는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채팅방 등에서 무등록 운전 교육을 소개하거나 광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운전학원만 유상으로 운전 교육을 할 수 있다. 등록되지 않은 자가 유상 교육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그동안 알선과 광고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법적 공백이 있었다.
이 때문에 '초보 운전 연수', '방문 도로 연수', '개인 도로 연수' 등의 이름으로 무등록 업체의 운전 교육 광고가 온라인에 널리 퍼졌고, 많은 국민이 이를 합법적인 교육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불법 운전 교육은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가 설치된 정식 연수 차량 대신 일반 차량에 '연수봉'만 달아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크다. 또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이 이뤄지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면 책임이 고스란히 교육생에게 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는 인터넷 블로그, 카페, 광고 배너, 공개 채팅방 홍보, 전단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 운전 교육을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단순 후기 형식을 취하더라도 특정 불법 운전 교육을 홍보하거나 이용을 유도하는 내용이라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법 시행에 앞서 불법 운전 교육 업체의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내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상 알선·광고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관련 게시물을 차단·삭제하고, 법 시행 이후에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광고를 지속적으로 적발할 방침이다.
특히 반복적·상습적으로 광고를 게시하거나 조직적으로 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온라인상 불법 운전 교육 시장의 확산을 차단하고, 국민이 더 안전하고 검증된 운전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불법 운전 교육이 근절되면 보험 사각지대 해소, 초보 운전자 사고 예방, 정상적인 운전 교육 질서 확립 등 다양한 사회적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운전 교육 알선·광고는 무자격 교육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그동안 법적 공백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해온 알선 브로커들을 엄단해 건전한 운전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