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만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욱 다양해지고, 항만 부지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기존 업무에서 물류서비스업과 에너지 분야로 넓힌 것이다. 구체적으로 물류하역장비 임대, 물류정보 처리 등 물류서비스업과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 사업도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해외에서도 항만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비용 하역장비를 항만공사가 직접 임대하면 민간 사업자의 초기 투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항만이 친환경 에너지 허브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통상 환경 변화나 지정학적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도 더욱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 것이다.
국유재산 활용 규제도 대폭 개선된다. 지금까지 항만공사가 무상으로 대부받은 국유지에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첨단 물류·에너지 시설이나 공공시설물을 직접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항만재개발 사업이 「항만법」이나 「항만재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국내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항만공사가 물류, 에너지, 신성장 사업 분야로 역할을 확대하면서 급변하는 해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친환경·스마트화와 AI 전환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우리 항만의 친환경·스마트화 및 AI 대전환을 빠르게 추진하여 항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본회의 통과에 따라 하위법령도 신속하게 정비해 실행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