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화장품 업계가 손을 잡고 위조 화장품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처, 대한화장품협회는 6월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급성장하는 K-뷰티 산업을 위협하는 위조 화장품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첫 걸음이다.
최근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화장품 수출액이 2025년 기준 114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에 편승한 위조 화장품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한국 기업의 위조 상품 규모는 약 97억 달러(약 11조 원)에 달하며, 세관 압류 가액 기준 화장품이 10%를 차지해 전자제품, 섬유·의류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이에 지난해 11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K-뷰티 신뢰를 떨어뜨리는 위조 화장품 엄격 대응' 방안이 논의된 후, 이번 협약이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협약식은 각 기관의 위조 화장품 근절 추진 계획 발표, 서명식,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기관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위조 화장품 제조·수입·유통 정보 공유, 사례 분석을 통한 조사·단속 및 정책 수립, 시험검사와 안전기준 확인을 통한 수출입·해외직구 차단, 교육 및 관계 기관 협의회 운영 등이다. 협약 이후에는 민관 협의체가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운영되어 위조 화장품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각 기관장은 협약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위험 정보를 공유받아 국경 단계에서 해외 유입 위조 상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특히 해외에서 제조·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 상품 단속을 위해 주요 수출국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조 화장품은 국민 건강과 K-뷰티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과제”라며, 품질 관리 체계 구축과 안전성 검증 등 실질적 지원을 약속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며, 수출 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범정부적 단속 역량 강화를 다짐했다.
세 기관은 앞으로도 위조 화장품 대응에 적극 나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대한화장품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