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연공원은 단순한 자연 보호 구역을 넘어 문화적 가치까지 포함하는 ‘공원자원’으로 새롭게 정의된다. 또한 중소기업은 환경 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을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나눠 낼 수 있게 되어 경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첫 번째는 ‘자연공원법’이다. 기존에는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자원을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에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문화경관 등 유·무형의 자원까지 포함하는 ‘공원자원’으로 정의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공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의무를 지게 된다. 특히 공원문화유산지구 내에서는 사찰림 등 문화경관을 활용한 체험·휴식·문화 향유 활동이 가능해져 자연공원이 복합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질공원 선정 절차에서 ‘인증’이라는 용어를 ‘지정’으로 바꿔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 기간을 단축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다.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을 낼 때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사유에 관계없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의 경우 100만 원,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은 5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천재지변이나 심각한 경영 위기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분할 납부를 허용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은 이동측정차량, 드론, 광학가스화상카메라 등 첨단 감시 장비의 운영과 정보 수집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불법 배출 감시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네 번째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다. 택배 포장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과대포장을 막기 위한 실태조사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택배 포장은 빈공간 비율을 50% 이내로 하고 포장 횟수를 1차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가 이미 시행 중인데, 이번 개정으로 단속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섯 번째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이다. 의료폐기물 재활용 범위가 확대돼 기존에는 태반만 재활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생명윤리와 안전성 검증을 거친 경우 인체 유래 지방도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입력과 관련해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합리화했다. 현행법은 정보 미입력 시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입력 기간 초과나 부실 입력의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여섯 번째는 ‘악취 방지법’ 개정이다. 악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을 설치·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악취 정보 수집과 분석이 체계화되고 효율적인 악취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일곱 번째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이다. 지하역사, 어린이집, 대규모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는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정보는 종합정보망(www.inair.or.kr)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개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여덟 번째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다. 유역별로 지방자치단체의 홍수·가뭄 등 물재해 대응을 지원하는 ‘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물재해 관리 역량이 강화되고 국민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홉 번째는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다. 법률의 유효기간(2027년 12월)을 삭제해 댐 주변지역 친환경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댐 친환경 활용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9개 법률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