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제18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 재허가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재산상황 공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먼저 지난해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 이행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협찬고지 관련 조건을 위반한 한국방송공사(KBS)와 감사 및 감사위원 임명 관련 조건을 위반한 ㈜티비씨(TBC), 오비에스경인티브이(OBS경인TV)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방송공사는 협찬 사실을 최소 3회 이상 고지해야 하는 조건을 지키지 않고 2회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에 따라 방송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해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후에도 7일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티비씨는 특정 감사가 2007년부터 장기간 연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비에스경인티브이는 주주 특수관계자 및 과거 경영진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 조건을 어겼습니다. 이들 사업자 역시 같은 법 조항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2024년도 재산상황 공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아이에이치큐(IHQ)에 대해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심의·의결했습니다. 재산상황 공표 자료는 방송시장의 규모와 거래 현황을 파악해 방송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사업자들이 자료 제출 의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2025년도 시청점유율 산정에 필요한 일간신문 구독률 조사를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년도 언론 수용자 조사'를 조사 기관과 자료로 선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해당 구독률 자료를 환산하고 합산해 2025년도 시청점유율을 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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