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논의 본격화 원민경 장관, 국회 토론회 참석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은 6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열린 '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주최하고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후원했으며, 노동시장의 성별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고용평등공시제'의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상현 동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혜진 세종대학교 교수와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김혜진 교수는 발제를 통해 영국 등 주요 국가의 임금 투명성 제도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영국의 경우 임금 투명성 강화 이후 성별 임금격차가 19% 감소한 사례를 제시하며, 임금 정보 공개가 성별 격차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우리나라 도입 방안 마련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구미영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한 '공시-진단-개선' 선순환 모델을 제안했다. 이 모델은 기업이 임금 관련 정보를 공시하면, 공시된 데이터를 분석해 성별격차 현황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한 구 연구위원은 단계적 제도 도입 방안을 함께 제시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 및 학계 전문가들이 해외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공유하고, 기업 부담과 제도 실효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와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성평등가족부는 그간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해 경영계·노동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수차례 열어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양성평등기본법 일부 개정안 등 총 13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지난 6월 10일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오는 7월부터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을 구성해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원민경 장관은 "고용평등공시제는 성별과 관계없이 역량을 펼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평등과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노사가 함께 일터의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도입과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7년 제도 시행을 목표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며 법적·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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