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풍력설비 안전관리체계 개편…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 공개

정부가 노후 풍력발전기의 잇따른 사고를 계기로 설계부터 폐기·전환까지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을 18일 공개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오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육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안전하고 책임 있는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6일부터 5월 29일까지 가동 15년 이상 된 노후 설비 총 163기(26개소)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의 주요 위험 요인이 반영됐습니다.

대책의 핵심은 노후 풍력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가동 20년이 도래하면 안전성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 지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 및 발전사업허가 취소까지 연계하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설계·운영·해체 전 단계에 걸쳐 설비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됩니다. 이격거리 기준이 설정되고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마련되며, 나셀 방재시설과 타워 진동계, 블레이드 점검 등 세부 기준이 정비됩니다.

작업자 안전을 위해서는 풍력 현장의 고소·전기·기계 작업 특성을 반영해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단계별 작업자 안전 지침서를 마련합니다. 작업자 비상대응 장비의 권장기준과 현장 대응 매뉴얼도 함께 마련하고,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사업장의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합니다.

유지관리 분야에서는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터빈 제조사와 유지관리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풍력 유지관리 역량을 높일 계획입니다. 인허가 간소화와 금융 지원 등을 통해 리파워링(노후 설비를 최신 설비로 교체) 기반의 노후설비 전환도 적극 지원합니다. 풍력발전기 폐부품(블레이드 및 나셀)의 재활용 기술개발을 통해 자원순환 기반도 함께 마련합니다.

이호현 차관은 "육상풍력의 지속가능한 보급을 위해서는 안전과 책임에 기반한 관리체계가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이번 대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안전을 기반으로 육상풍력 보급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노후 풍력설비 관리체계 정비, 둘째는 설비 안전기준·점검체계 고도화, 셋째는 전주기 작업자 안전관리 체계 확립, 넷째는 유지관리 및 설비 전환 지원입니다.

노후설비 관리체계 정비와 관련해 현행 제도는 노후 설비에 대한 별도 안전성 확인 절차가 없고 3년 주기의 법정 정기검사가 주된 안전 점검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기검사 통과 시 설계수명 도래와 관계없이 계속 운영이 가능해 일부 사업자가 최소 수준의 유지관리만으로 운영을 지속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후설비 안전성평가 제도를 도입합니다. 사용전검사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발전단지를 대상으로 3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 항목은 전기계통, 구조물 상태, 성능 및 주요기기 수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발전사업자는 외부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전기안전공사에 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과 주요부품 시험·수명평가 장비 등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됩니다.

전기안전공사는 제출된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바탕으로 현장확인 등을 추가 실시해 발전단지 단위로 안전등급(A~C)을 부여합니다. A등급은 안전성이 확인된 상태로 즉시 운영 지속이 가능하고, B등급은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전제로 조건부 운영 지속이 가능합니다. C등급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이 정지됩니다.

안전위험 설비는 철거 조치가 내려집니다. 전기안전공사의 안전성평가 결과 C등급을 받은 발전사업에 대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에게 1년 이내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발전사업허가를 취소합니다. 허가 취소 대상 부지 중 국·공유지는 공공주도 계획입지로 편입해 신속 개발을 추진합니다.

설비 안전기준·점검체계 고도화를 위해 전주기(설계·설치·운영·해체)에 걸친 설비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단지설계 단계에서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이격거리 기준이 설정되고 소방기관과의 사전협의 체계가 마련됩니다. 기존에는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발전기 이격거리를 자율 설정했지만,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내 주거지·도로 최소 이격거리 기준이 제시됩니다.

소방시설과 관련해서는 발전단지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소방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 등 진행 시 지자체가 소방청과 협의하도록 권고합니다. 소방차 접근 가능 통로, 소화용수 확보, 초기소화설비, 작업자 피난·구조 동선 등이 포함됩니다.

설치단계에서는 주요 기기(나셀·블레이드·타워)의 설비 안전 설계 기준이 강화됩니다. 나셀에는 초기 화재 감지장치 설치와 화재 시 방호설비 전체 동작 등 대응력이 강화됩니다. 타워에는 나셀 진동을 실시간 감지하는 전자식 진동계 설치와 주요 센서 이중화가 의무화됩니다.

운영단계에서는 블레이드와 타워 등 외부 환경에 노출된 기기에 대한 검사 방안이 고도화됩니다. 블레이드 정밀점검보고서를 법정검사 시 제출하도록 하고, 타워 검사 효율과 정밀도 향상을 위해 로봇을 활용한 비파괴진단 도입이 검토됩니다. 해체단계에서는 풍력발전 설비 해체·절단·이송 관련 표준 절차가 마련됩니다.

풍력 설비 안전관리체계도 고도화됩니다. 중대 사고 발생 시 정부 주도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해 명확한 원인 규명을 바탕으로 재발방지 대책 및 제도 개선으로 연계합니다. 전기안전공사 내에 풍력설비 실시간 원격관리체계가 구축됩니다. IoT 기반 원격감시·제어 기능을 갖춘 '풍력설비 통합관리체계'를 통해 실시간 감시와 사고 신속 대응 체계가 마련됩니다.

검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기안전공사 인력이 현재 45명에서 2027년까지 56명으로 증원됩니다. 약 11년간 동결된 검사 수수료도 약 5% 인상(건당 150만원, 단지평균)돼 고성능 진단장비 구입·활용을 통한 검사·점검 정밀도 향상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전주기 작업자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풍력 설비 특성을 반영한 유지보수 작업자 안전가이드가 마련됩니다. 고소작업·밀폐공간 관리·화재대비 등 풍력 특수 위험성을 반영하고, 풍력 안전 전문 교육(GWO, IRATA 등)과 터빈 제조사 유지보수·안전 매뉴얼 등이 반영됩니다.

설치·해체 공사 시에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 시 풍력 위험요인 점검이 강화됩니다. 노동자 추락, 중량물 낙하 등 주요 위험요인 관련 점검항목이 마련돼 계획서 심사 및 확인에 활용됩니다.

작업자 보호장비 확충을 위해 나셀 내 비상상황 발생 시 작업자 보호수단 등 여건이 강화됩니다. 소방포, 초기소화수단, 비상탈출장비 등 작업자 보호 및 비상대응 장비의 권장기준이 마련되고, 전기안전관리자 현장 점검에 반영됩니다.

비상 대응을 위해 나셀 화재, 작업자 고립 등 상황별 비상대응 체계 구축 매뉴얼이 마련됩니다. 소방청·지자체 등 주기적 관계기관 합동 훈련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풍력단지 대상 화재안전조사 시 상황별 매뉴얼·훈련 등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됩니다. 발전사업자는 터빈 구조와 위험 특성을 반영한 안전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주기적 비상대응 훈련, 현장인력 교육 이수 등 실적을 관리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자에 대해서는 발전사업허가 취소 등 조치가 검토됩니다.

유지관리 및 설비 전환 지원을 위해 유지관리 계약이 의무화됩니다. 발전사업자와 유지관리 전문기업 간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계약체결 여부에 대한 정기적 심사로 안정적 설비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제조사 철수 등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 기술자료의 제3자 예치(에스크로)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 계약 가이드라인이 마련·배포됩니다.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발전정비 공기업(한전KPS)의 화력발전소 유지관리 조직이 청정에너지 유지관리 조직으로 전환되고, 유지관리 관련 백업 공공기관 역할을 수행합니다. 유지관리 전문기업 인증제도 도입됩니다.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안전·기술교육(GWO) 비용이 지원되고, 주요 터빈 제조사 관리기술 공유 등을 위해 제조사-유지관리기업 간 협의체가 구성·운영됩니다.

리파워링을 통한 노후설비 전환 지원을 위해 인허가 간소화, 계통 접속, 금융 지원 등이 강화됩니다. 기 협의 면적 내 리파워링 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면적 확대 시 사전컨설팅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가 지원됩니다.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관계부처 인허가 동시협의도 지원됩니다.

계통 부족지역 내 설비용량 증설 시 유연접속이 허용되고, 계통 보강 전까지 우선 출력제어 조건부로 운전이 허용됩니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우선지원 대상사업으로 포함되고 지원한도가 확대됩니다.

폐기 및 재활용 기반 조성을 위해 권역별 거점수거센터를 활용해 폐기자재를 체계적으로 회수·보관하고, 재활용 기술개발 연계 원료 공급체계가 구축됩니다. 풍력발전기 폐부품에 대한 폐기물 분류코드가 신설되고, 물질흐름 분석 연구를 통해 재활용 기준과 방법이 마련됩니다.

설비 내 고부가가치 자원 순환을 위한 해체·재활용 기술도 개발됩니다. 폐블레이드·나셀 재활용과 연계된 현장 해체 기술, 재활용 섬유 회수 및 고부가가치 제품화 기술, 발전기 내 희토류·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의 친환경 회수 기술 등이 개발됩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해 노후설비 관리, 설비·작업자 안전관리 등 주요 과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이행할 방침입니다. 안전 확보와 보급 확대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육상풍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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