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작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를 계기로 국민에게 중단 없는 인공지능(AI)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마련한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에 따른 것으로, 올해 이중운영체계(Active-Active DR) 구축을 추진할 13개 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해복구시스템 설계 대상인 13개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 이전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대상인 디브레인, 안전디딤돌, 우편정보시스템 3개와 대전센터와 공주센터 간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는 주민등록시스템, 119구급스마트시스템 등 10개로 구성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설계 결과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구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초 정보시스템 3개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 및 이중운영체계를 구축하는 설계 사업에 착수해 첫 단추를 끼웠으며, 이어 10개 정보시스템에 대해 대전센터와 공주센터 간 이중운영체계를 구축하는 설계 사업을 6월부터 연속성 있게 추진한다.
이중운영체계는 주 시스템과 보조 시스템을 동시에 운영하다가 한쪽 시스템이 중단되면 곧바로 다른 쪽에서 서비스를 이어받아 중단을 최소화하는 재난 대응 체계다. 이는 주 시스템에서만 서비스를 운영하다가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보조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대기방식 재해복구체계(Active-Standby DR)에 비해 서비스 중단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원활한 사업 착수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 소관 기관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이 참석하는 '공공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사업 착수보고회'를 6월 2일과 6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했다. 이를 통해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재해복구 구축 범위와 인프라 현황 등을 심도 있게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은 이중운영체계 및 대기방식 재해복구 목표 모델에 따른 분야별 아키텍처 설계, 이중운영체계 설계 시 대전센터와 공주센터 간 50km의 거리 제약에도 불구하고 실시간으로 이중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AP, DB 등 수정), 대기방식 재해복구체계 설계 시 신속하게 보조 시스템으로 대체 및 데이터 이중화(단방향, 양방향 등)를 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027년 이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대상인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도 6월 중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이 발주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올해 안으로 대전센터 내 A1·A2 등급 정보시스템 97개에 대한 이중운영체계 및 기존 대기방식 재해복구시스템 설계 결과를 차질 없이 도출할 계획이다.
차수별 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1차 사업은 올해 5월에 착수해 민간 클라우드 이전 및 이중운영체계(Active-Active DR) 구축 대상 시스템 3개를 포함한 18개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2차 사업은 6월에 착수해 대전-공주센터 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대상 시스템 10개를 포함한 23개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3차 사업은 8월에 착수 예정으로, 대전센터 A1·A2 등급 시스템 중 1·2차에 포함되지 않는 시스템(27년 이후 구축)을 대상으로 한다.
배일권 인공지능정부기반국장은 "공공 영역에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목표 모델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번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민간 이중운영체계(Active-Active DR) 구축 대상 시스템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편정보_ePOST 관련 14개 시스템(메인·택배·EMS, 쇼핑, 공통·기초정보, 국제우편, 종적추적, 집배관리, 통합접수, 통합플랫폼, 포털_메인, ePOST_B2B, ePOST_우편서비스, 우편번호, 포털_계약EMS·택배, 포털_기업간연계·다량등기·전자우편), 기획예산처의 디브레인, 행정안전부의 안전디딤돌, 국민재난안전포털, 재난관리업무포털_통합상황관리 등이 포함된다.
또한, 올해 공공 이중운영체계(Active-Active DR) 구축 대상 시스템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시스템, 정부디렉터리시스템, 전자문서진본확인시스템,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전자문서유통지원시스템, 보건복지부의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 소방청의 119구급스마트시스템, 보건복지부의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질병관리청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하도급지킴이시스템,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정부입법시스템, 산업통상부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Any-ID플랫폼, 국가보훈부의 통합보훈시스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및 업무지원 시스템,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 주민등록증 등이 포함된다.
2027년 이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대상 시스템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체국금융 관련 시스템(MCI, 계정계, 금융기반, 고객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털린내정보찾기, 고용노동부의 노사누리, 국가보훈부의 국립묘지, 대표홈페이지, 제대군인, 취업지원, 국무조정실의 조세심판정보시스템, 금융위원회의 심사분석,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화학물질안전원 관련 시스템(사고대응정보시스템, 종합정보시스템), 문화체육관광부의 불법온라인도박감시시스템,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디지털돌봄시스템,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사회복지공제회,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자활정보시스템, 정신건강사례관리, 차세대 복지로 대국민복지포털, 소방청의 119안전신고, 119다매체신고, 119위치정보,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정보, 조달청의 목록정보, 혁신조달플랫폼(혁신장터),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지원플러스, 해양수산부의 GICOMS 상황관리, 행정안전부의 간편인증,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GPKI), 정부24_대민, 모바일신분증플랫폼, 모바일신분증 진위확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공공데이터포털, 국가기록포털, 강제동원자명부, 국민비서_알림서비스, 디지털지갑, 모바일메시지서비스, 비영리지원사업관리시스템(NPAS), 안전신문고, 온라인청원시스템, 온국민소통, 혁신24, 전자관보시스템, 정보공개시스템, 혜택알리미, 정부업무관리시스템(클라우드온-나라) 등 총 56개 시스템이 포함된다.
정보시스템 등급제 개편에 따라 등급 산정 이후 대상 시스템이 조정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