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규정을 대폭 개정했습니다. 앞으로는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상한 없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과징금 규모가 클수록 지급 요율이 낮아지는 구조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급 한도가 완전히 폐지되어, 대규모 담합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적발된 제분사 밀가루 담합 사건을 가정해 보면, 과징금 총 6,710억 원의 10%인 최대 671억 원까지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 수준이 최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개선되었습니다. 과징금 관련 법적 절차가 확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소송 등으로 국고 납입이 지연될 수 있어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입되면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합니다. 이후 불복 절차가 종료되어 과징금이 최종 확정되고 납입이 확인되면 잔여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의 경우, 증거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거래내역과 거래조건 관련 정보만 포상율 판단 기준으로 인정했지만, 이제는 지원 의도와 관련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한 기술보호감시관의 포상율 상향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 거래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요구나 유용 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공정위에 제보하는 감시관 활동에 대해 포상율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고자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고자의 조사 협조 수준이나 법 위반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해 30%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담합 등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이 활성화되고, 기업 내부에서도 누군가가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는 경각심이 생겨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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