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등록증에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새겨 국제적 공신력 높인다

앞으로 상표와 디자인 등록증에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영문 국가명이 명확히 표시돼 국제적 공신력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지식재산처는 상표 및 디자인등록증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고, 국제상표등록출원과 디자인등록출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상표법 시행규칙과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지식재산처 승격에 따른 행정 서식 정비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있다. 지식재산처 출범으로 영문 기관명이 기존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서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변경된 것을 계기로, 상표·디자인 국·영문 등록증의 기관 영문 명칭에 국가명(REPUBLIC OF KOREA)을 추가했다.

이번 서식 개정으로 대한민국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권리임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돼 해외 진출 기업들이 상표권 행사, 사용권 계약, 투자 유치 및 해외 분쟁 대응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공식 문서임을 쉽게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리인이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이나 청구 절차를 진행할 때 원칙적으로 위임장과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기존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 최초 제출 서류가 지정기간(지식재산처장, 심사관 등이 지정한 기간) 연장신청서인 경우에만 면제됐으나,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재외자가 자주 활용하는 법정기간(법에서 정한 기간) 연장신청서에는 적용되지 않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최초로 제출하는 서류가 법정기간 연장 신청서인 경우에도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아울러 이의신청 서류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수정해 각 서류마다 누가 어떤 경우에 제출하면 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했다.

디자인등록출원 절차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디자인등록출원서 작성 시 국가 연구개발사업 정보를 기재할 때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번호만 기재할 수 있어 통계 누락 가능성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로 관리되는 과제 고유번호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더욱 체계적이고 정확한 국가 연구개발 성과물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식재산처 남영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은 대한민국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임을 명확히 하고 상표·디자인등록출원에서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편리하게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증에 국가명 명시, 심사유예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특허법 시행규칙은 지난 5월 14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상표법·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령은 지식재산처 누리집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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