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중개 시장의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 단체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우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공식 입장을 통해 재확인됐습니다.
지난 6월 16일, 아시아경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이달 말 대의원 총회를 열어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관 개정과 윤리규정 신설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협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중개업 종사자들의 불법 행위와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법정 단체화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중개업 관련 정부 정책의 신속한 반영 등 제도 개선과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협회에 단속 권한을 부여할 경우 권한이 비대해져 카르텔 담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해당 법안에서 단속 권한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일부 보도에서는 협회의 지도·단속권이 제외되면서 시장 질서 확립에 실효성 논란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999년 IMF 외환위기 이후 시장의 자율 경쟁을 촉진하고 부당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협회의 카르텔 담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중개사에 대한 징계와 처분은 지방정부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후 정부는 협회의 단속 권한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 단체가 된 만큼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자질 향상과 공익 활동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기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과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시장 구조를 왜곡하는 불공정 중개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상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행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