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단계별 점검체계를 바탕으로 전국 방제사업장을 전수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정부와 현장특임관 등이 참여하는 1차 점검에서 미흡한 사업장을 먼저 가려낸 뒤, 산림청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단이 2차 집중 점검을 실시해 법령 위반 사항을 엄중히 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689명의 인력이 투입된 1차 점검 결과, 전체 방제사업 대상지 1,692개소 중 1,528개소(점검율 90%)에 대한 점검이 완료됐다. 나머지 164개소는 이달 20일까지 모두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에는 산림청 직원 54명, 지방정부 직원 603명, 재난안전공단 직원 10명, 현장특임관 22명 등이 참여했다.
1차 점검에서 방제 지침을 위반하거나 시공이 미흡한 사업장은 총 79개소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수종전환 사업장이 39개소, 수종전환 외 방제사업장이 40개소였다.
수종전환 사업장에서 적발된 주요 사항을 보면, 벌채허가 없이 활엽수를 벌채한 법령 위반이 2개소, 사업장 내 잔가지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활엽수를 남겨두지 않은 방제지침 위반이 17개소, 배수로 설치 등 재해 예방 조치가 미흡해 시정이 필요한 곳이 20개소였다.
특히 A지방정부의 사업장 2개소는 허가 없이 활엽수를 무단 벌채·훼손한 법령 위반이 적발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법 처리가 검토 중이다. 산림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해당 지방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인계했다.
수종전환 외 방제사업장에서는 방제기간을 지키지 않은 법령 위반 2개소, 사업장 내 잔가지 존치나 수집가능지역 훈증 등 지침 위반 31개소, 고사목 누락이나 훈증더미 훼손 등 시정이 필요한 7개소가 확인됐다.
산림청은 적발된 미흡 사업장에 대해 우기 전 배수로 부실 설치 등 긴급 응급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현장에서 조치했다. 아울러 이달 30일까지 중앙점검단을 중심으로 미흡 사업장 79개소를 대상으로 2차 점검을 실시해 법령 위반 사업장을 확정하고 사법 처리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부실 방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산림청은 하반기 중 '수종전환 사업 사전 적정성 검토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방제 적용의 적정성과 재해 우려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5일부터는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통해 국민이 직접 방제 품질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본격 가동했다. 하반기에는 담당 공무원과 업체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도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현장특임관과 중앙점검단 중심의 방제사업 품질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부실 사업장을 근절해 나가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