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6월 17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 준수와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듣고,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노사 상생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영세사업장이 겪는 경영상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소규모 사업장 지원제도를 집중 소개했다. 먼저 '노동법을 몰라서 못 지키는 사업주'를 위해 AI 기반 상담 서비스를 강화한다. 지난해 11만 7천 건의 상담을 처리한 'AI 노동법 상담'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24' 플랫폼과 연계돼, 소상공인이 밤늦은 시간에도 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반기에는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를 업로드하면 AI가 법 위반 사항을 자동 진단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영세 사업장 자율점검' 기능도 추가된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무교육을 진행한다. 현재 전국 지역 거점별로 운영 중인 현장 노동교육(신청: 고용노동교육원)과 더불어, 청년 노동자가 많은 음식업 등 업종에는 맞춤형 노무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와 외식업중앙회 등 11개 식품위생교육기관과 협의 중이다.
'노무담당 전문 인력이 없는 사업주'를 위해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공인노무사가 직접 방문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서비스'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방문 횟수가 기존 1회에서 최대 3회로 늘어나며, 업종별 협단체 요청 시 하반기에 추가 컨설팅 대상으로 우선 선정된다.
'채용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사업주를 위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시행 중이다. 10인 미만 사업장과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80% 지원하며, 올해 예산은 9,409억 원이다. 또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특별 자진 신고기간 운영을 검토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사회보험료 지원을 안내할 예정이다.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상반기 감독에서 다수 적발된 '가짜 3.3' 계약(실질적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위장해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6월 중 반도체 제조 분야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법을 지키려는 사업주는 적극 돕되, 의도적인 편법 행위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근로자로 오분류된 사람이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 근로자 추정제 입법 논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영안정 바우처(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 1개사 25만 원 한도)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최대 80%, 최대 5년) 등 비용 부담 완화 방안도 논의됐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해 미가입 사업장의 과태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영훈 장관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노동자와의 관계가 ‘을들의 전쟁’에서 벗어나 동행과 상생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세사업장의 복합적 어려움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사는 소중한 일터를 만드는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관계 부처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 지원 방안을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