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17일 열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2차 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내용으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체외충격파 치료의 적정 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어깨, 팔꿈치, 무릎 등에 발생하는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충격파를 가하는 비수술적 요법이다. 최근 비급여 항목 중에서도 이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적정 진료 기준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관련 학회와 논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따르도록 권장된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시행 횟수 제한이다. 같은 부위에 대해서는 최대 6회까지만 치료할 수 있고, 환자 한 명이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총 횟수는 12회를 넘을 수 없다. 이 횟수를 초과하면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제외되므로, 환자는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치료는 1주일에 1회를 원칙으로 하며, 같은 날 여러 부위를 동시에 치료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적응증은 총 7가지 부위로 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어깨관절(석회성 건염, 회전근개 건변증) ▲팔꿈치관절(외측상과염, 내측상과염) ▲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슬개건염) ▲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족부(족저근막염) ▲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등이다. 이 외의 질환에 대해서는 의사의 판단 아래 치료할 수 있지만,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1회당 최소 2,000타 이상의 충격파를 적용하도록 권장했다. 금기되는 경우도 명확히 규정했다. 출혈성 경향이 있거나 항응고 치료로 출혈 위험이 높은 환자, 치료 부위에 종양이나 감염이 있는 경우, 임산부, 급성 골절 또는 건 파열 상태, 18세 미만 성장판 근처 병변, 금속고정물 주위 등에서는 치료를 할 수 없다. 또한 골절 불유합, 심혈관 질환, 피부 질환, 오십견(유착성 피막염), 무혈성 괴사 등은 권장하지 않는 경우로 분류했다.
치료를 시행하기 전에는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설명 항목에는 치료 목적과 기대 효과, 치료 횟수와 간격, 실손보험 적용 여부와 제한 사항, 금기증과 부작용 가능성 등이 포함된다. 특히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적응증의 경우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내용을 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자체 홈페이지에도 공지할 예정이다.
환자와 소비자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네이버 검색을 통한 정보 제공도 준비 중이다. 체외충격파를 검색하면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과 함께 치료의 안전성·효과성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 기준에 반영해 보험금 분쟁이 발생할 때 활용할 방침이다. 보험회사는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문자나 알림톡 등을 통해 이번 가이드라인 내용을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고형우 관계자는 "체외충격파 치료처럼 이용 빈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부터 표준화된 가이드를 안착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 가격과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국민들이 더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관의 자율 참여를 기본으로 하지만, 보험 적용과 분쟁 조정 기준으로 연계돼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향후 다른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