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개정 '주차장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섰다. 김 장관은 6월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공동주택을 방문해 주민 및 관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정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20년 12월 해당 아파트에서 주차장 출입구를 2시간 가량 차량으로 막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사건 현장을 직접 찾아 이뤄졌다. 국토부는 과거 주차장 진출입 방해로 인한 주민 불편 사례를 되짚어보고, 개정법의 취지를 알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제도 시행에 앞서 관리 주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 '주차장법'의 핵심은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앞으로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해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할 경우, 해당 차량을 견인하거나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는 기존에 사유지라는 이유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국가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장기 무단주차를 하는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 공간 낭비와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주차장 진출입 방해 행위가 단순한 주차 질서 위반을 넘어 심각한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특히 긴급차량의 통행이 지연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번지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예전에는 무단 주차 차량이 아파트나 상가의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어도, 도로가 아닌 사유지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국토부는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부처인 만큼,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라면 크건 작건 간에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개정법 시행 전까지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