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동포의 정착을 돕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이 지역별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으로 진화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전국 187개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조기적응프로그램 보텀업(Bottom-Up) 공모 사업'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입국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18개 언어(중국어·베트남어 등)로 기초법·제도, 의료·교통·통신 등 사회적응 정보를 제공하는 5시간 교육 과정이다. 2009년 결혼이민자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후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공모 사업은 이민자와 동포가 증가하고 출신국가도 다양화되는 환경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는 정해진 내용의 교육만 제공해 다양한 교육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운영기관이 지역 현장과 이민자·동포의 수요를 고려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하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해 지원하는 '보텀업' 방식을 도입했다.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은 동포, 결혼이민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등 다양한 대상을 선정하고, 직무능력개발, 진학 상담 등 여러 분야에서 지역 실정과 운영기관의 전문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제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포를 대상으로는 주거·금융 피해 예방 실습 과정(가짜 임대계약서 구별, 전세사기 사례 분석, 보이스피싱 사례,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 등), 동포 청년 취업캠프(모의 면접, 직장문화 실습, 이력서 첨삭 등), 동포 정체성 함양 교육(한민족 정체성, 재외동포 이주사 교육 등)이 가능하다. 그 외 분야로는 이주배경 청소년 진로·진학 기초교육(고등학교 유형, 대학입시제도, 학종준비 등 맞춤형 진로교육), 입국 초기 외국인에게 필요한 실용 한국어 교육 등이 포함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제안된 프로그램 중 우수 프로그램 20개 사업을 선정해 운영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최대 1억원으로, 기관당 최대 500만원(교육 1회당 100만원 내외, 기관당 최대 5회차)이 지원된다. 선정 심사는 선정위원회에서 제안 내용, 소요 예산, 운영기관 역량,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정책 대상은 동포(5개)와 비동포(15개)로 나뉜다.
참여자에게는 혜택도 주어진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시 교육 시간 2시간이 인정되며, 결혼이민자의 경우 체류 기간 2년이 부여된다.
공모 일정은 다음과 같다. 신청 기간은 6월 22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이며, 전국 187개 조기적응지원센터가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운영기관 이력 설명서 등 신청 서류를 법무부 이민통합과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7월 13일(월)에 발표되며, 선정된 기관은 7월 14일(화)부터 9월 30일(수)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공모 사업은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출입국·외국인정책에 반영하려는 새로운 시도”라며, “실시 후 공모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우수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 중심의 사회통합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