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원본 영상정보를 기술개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6월 18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법」과 하위법령인 시행령·고시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자율주행은 피지컬 AI의 대표 산업으로, 물리적 공간에서 작동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율주행 시스템이 안전하고 정확하게 작동하려면 고품질의 대규모 데이터 학습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인해 원본 영상정보를 반드시 비식별화(가명처리)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영상의 정확성이 낮아져 AI 성능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본 영상 활용 시 자율주행 AI의 평균 정밀도가 최대 17.6% 개선되는 효과가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가명정보를 사용할 때 정밀도는 31.2%였으나, 원본정보를 활용하면 36.7%로 높아졌다. 특히 보행자의 시선, 표정, 연령 등 세밀한 데이터를 학습하면 보행자 행동 패턴을 사전 예측할 수 있어 더 안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이번 법 시행으로 자율주행 기업은 개인정보 규제로 인한 제약 없이 기술개발 목적으로 원본 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얻게 됐다. 다만 무분별한 데이터 유출과 악용을 막기 위해 원본 영상정보의 내부 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기술개발 목적 외로 원본 영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그간 자율주행 AI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원본 데이터 활용 특례를 법에 담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원본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자율주행 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혁신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자율주행 AI 개발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기업들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해 더 정교한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자율주행 기업이 원본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