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농식품 분야 7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보호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 7건의 민생 법률 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농식품 분야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앞으로 시행되면 농업 현장과 소비자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에게 사용료나 관리비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운영을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반려동물 장묘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은 농업기계의 이중가격 판매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받는 구매자에게 동일한 농업기계를 일반 구매자보다 더 비싸게 판매한 제조·판매·수입업자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대상 농업기계를 2년 범위 내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이는 농업인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 표시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현행법은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개정안은 거짓 표시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상향했다. 이력번호는 가축의 출생·수입부터 축산물의 생산·수입·판매까지의 정보를 단계별로 기록·관리해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여하는 번호로, 이번 처벌 강화로 축산물 이력관리 제도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한식의 날(10월 24일)을 지정하는 한식진흥법, 생활체육 지원을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원자재 공급망 위험 등으로 경영 부담이 급증한 농촌융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리시설 감시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4건의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수리시설 감시원은 저수지, 양·배수장, 용·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운영·관리를 지원하며,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과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현장 인력이다.

농식품부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가결된 7건의 개정안이 향후 시행되면 공설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지역 수용성이 강화되고, 농업기계 가격의 투명성과 축산물 이력관리 제도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등 국민 생활과 농업 현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