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으로 '모두의 행정심판' 눈앞에!" 원격 영상회의 도입, 국선대리인 지원 높여

앞으로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살거나 거동이 어려운 국민도 집에서 편하게 행정심판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개정된 「행정심판법 시행령」을 시행하며,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구술심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행정심판 청구인이 반드시 심리 회의장에 직접 출석해야 했지만, 원격 영상회의 도입으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구술심리는 자신이 청구한 행정심판 사건에서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이나 장애인·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은 회의장에 직접 가는 것이 큰 부담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원격으로도 구술심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구술심리 신청 시 직접 출석이 어려운 사유를 함께 적어내면 행정심판위원회가 검토해 원격 심리 여부를 결정하며, 심리 당일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영상으로 참여해 의견을 밝히면 된다.

이번 개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청구인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된다. 국선대리인의 보수 상한이 종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두 배 인상된 것이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약자가 무료로 법률 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치로, 보수 상향을 통해 보다 많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고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 구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행정심판 절차와 관련된 국민의 불편을 덜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행정심판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민들은 원격 영상회의와 확대된 국선대리인 지원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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