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의 정확한 계측을 위한 재검정 제도가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관련 업계의 준비를 돕기 위해 오는 6월 18일부터 전국 주요 권역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기차 충전기는 2020년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로 지정됐다. 형식승인을 받은 충전기는 7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오차 검사와 구조 검사 등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2027년부터는 이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충전기들이 본격적으로 재검정 대상이 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재검정 신청 시점과 접수 절차,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 시험 방법 및 기술기준 개정 방향 등이 상세히 안내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설명회를 통해 현장에서 예상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운용에 필요한 보완 사항을 검토해 개선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6월 18일 목요일에는 수도권, 6월 19일 금요일에는 충청권, 6월 23일 화요일에는 영남권, 6월 24일 수요일에는 호남권에서 각각 열린다. 한국계량측정협회,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관계 기관도 함께 참여해 세부 절차와 시험 방법을 설명한다.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은 충전량의 정확성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2027년부터 시작되는 재검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회 참석 대상은 전기차 충전사업자, 제조사, 수입사, 유지보수업체 등이다. 각 권역별 설명회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되며, 국가기술표준원의 인사말과 재검정 제도 추진 방향 안내를 시작으로 한국계량측정협회의 계량법 제도 설명 및 재검정 신청·접수 절차 안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재검정 현장 적용 방향 및 사업자 준비사항 안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오차검사 이론 및 주요 확인사항 안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재검정 시험방법 및 적산전력량 비교 기반 시험방법 개정 방향 안내가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충전기 기물번호별 현황조사 안내와 종합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