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율주행 AI 개발에 원본 데이터 활용한다…「자율주행자동차법」 본격 시행

오는 6월 18일부터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원본 영상정보를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인해 그동안 활용이 제한됐던 원본 영상정보에 대해 기술개발 목적에 한해 특례를 부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법'과 하위법령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비식별화 처리로 인해 저하됐던 AI 성능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은 물리적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고품질의 대규모 데이터 학습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인해 원본 영상정보를 비식별화 처리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영상정보의 정확성이 낮아져 AI 성능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실제로 원본 영상을 활용하면 자율주행 AI의 평균 정밀도가 최대 17.6%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명정보 활용 시 31.2%였던 정밀도가 원본정보 사용 시 36.7%로 높아진 것이다.

특히 보행자의 시선, 표정, 연령 등의 세부 데이터를 활용하면 보행자의 행동 패턴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기업이 개인정보 규제로 인한 제약 없이 기술개발 목적으로 원본 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기업들은 이제 법적 부담 없이 원본 데이터를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원본 영상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기업에 내부 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원본 영상정보가 기술개발 목적 외로 활용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한 제재 규정도 도입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혁신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자율주행 AI 개발에 가장 큰 걸림돌이던 원본 데이터 활용 특례를 법에 담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원본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자율주행 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혁신의 균형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 시행으로 국내 자율주행 산업의 기술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본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지면 AI의 인식 정확도가 높아져 자율주행 안전성도 크게 향상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산업계와 협력해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