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이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그동안 비공개로 분류했던 기록물 3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16일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가족협의회(이하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공개하고 기록물 사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기록물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청구한 3건으로, 모두 세월호참사 특별법 제정과 피해보상법 제정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들이다. 구체적으로는 '세월호특별법 TF 회의 현황 및 쟁점사항 보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 등 진전사항 보고', '세월호 피해보상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사항 등 보고' 등이다. 이 기록물들은 대통령기록 포털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대통령기록관은 지난해 11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청구한 '세월호참사 특별법 제정' 관련 기록물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이에 가족협의회는 올해 3월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기록물 3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일 가족협의회에 사본을 제공했다. 가족협의회는 이에 따라 법원에 소송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기록관이 가족협의회와의 소송에서 두 번째로 공개 결정을 내린 사례다. 앞서 대통령기록관은 가족협의회가 제기한 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도 해당 목록 28건을 지난 5월 22일 제공한 바 있다. 당시에도 가족협의회는 법원에 관련 소송취하서를 제출해 소송 절차를 마무리했다.
공개된 기록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기록물에는 세월호특별법 TF 회의 현황과 쟁점 사항, 피해보상 논의 진행 경과, 세월호 특별법안 관련 여야 간사 회의 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세월호특별법안의 여야 조문 비교 분석, 내부 검토 사항, 피해보상 분야별 여야 주장 내용, 농해수위 내부 검토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두 번째 기록물은 피해보상 특별법 관련 여야 TF 회의 결과와 세월호 특별법안(피해보상 분야)의 여야 협의 진행 상황, 피해배상 추진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세 번째 기록물은 세월호 피해보상법 제정과 관련한 여야 협의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공개 결정이 그동안 깊은 심적 고통을 겪어온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의 치유와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통령기록물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해 필요한 국민에게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록물 공개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유가족들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은 사례로 평가된다. 대통령기록관은 앞으로도 기록물 공개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