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 여건이 개선되고 인력 수급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인력 수급 관리와 처우 개선을 위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6월 16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는 군 복무 대신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로, 3년간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첫 번째 주요 내용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인력 수급 관리와 실태조사 도입입니다. 농식품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 신규 편입 인력 현황과 장기 수급 전망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3년마다 공급 및 배치 현황, 근무환경, 복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축방역 인력 수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복무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보수와 수당 등의 지급 주체를 명확히 하고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를 마련한 점입니다. 농식품부 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배치기관장(검역본부장,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법률에 규정했습니다. 불성실 근무자에 대해서는 배치기관장이 수당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해, 공중보건의 등 다른 직역과 같이 근무 태만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수당 지급 현황조사와 미지급 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입니다. 배치기관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농식품부 장관이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중방역수의사 배치를 취소하거나 인원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중방역수의사가 불성실 근무를 하지 않는 한 수당 지급이 보장돼 처우 개선과 복무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는 시행 전까지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 관리를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시행되고,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처우 개선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중방역수의사를 비롯한 가축방역 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