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세월호참사 비공개 기록물 3건 공개 결정

대통령기록관이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해온 대통령기록물 3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기록관은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가족협의회'(이하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요청한 기록물을 공개하고, 6월 2일 유가족 측에 사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n\n이번에 공개된 기록물은 '세월호 특별법 TF 회의 현황 및 쟁점사항 보고' 등 3건이다.

공개된 자료에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내부 검토 내용, 피해보상 분야에 대한 여야별 주장,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부 검토 사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들은 이 기록물들을 통해 당시 정부의 대응 과정과 법안 마련 과정을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n앞서 대통령기록관은 지난해 11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청구한 '세월호참사 특별법 제정' 관련 기록물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유가족 측은 올해 3월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록물을 공개하기로 결정했고, 유가족 측은 소송을 취하하며 사건을 마무리했다.\n\n이에 앞서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5월 22일에도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28건을 유가족 측에 제공한 바 있다.

당시 유가족들은 해당 목록에 대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기록물 제공 이후 소송을 취하했다. 이로써 대통령기록관과 유가족 간의 두 건의 소송이 모두 종결됐다.\n\n이번에 공개된 기록물 세부 내용은 대통령기록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기록물인 '세월호특별법 TF 회의 현황 및 쟁점사항 보고'에는 세월호특별법 TF 진행상황과 주요 쟁점 보고, TF 회의 자료, 피해보상 논의 진행 경과, 세월호 특별법안 등이 담겼다. 두 번째 기록물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 등 진전사항 보고'에는 피해보상 특별법 여야 TF 3차·4차 회의 결과, 세월호 특별법안(피해보상분야) 여야 간사 회의 결과, 피해배상 추진 계획 등이 포함됐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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