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및 행정처분 강화

건설현장에서 만연한 불법하도급을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신고포상금을 대폭 올리고 처벌 수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하도급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위반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을 법정 최대치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신고포상금 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기존에는 불공정행위를 신고해도 최대 200만원까지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고, 신고자가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포상금을 산정할 때 해당 불법행위에 부과된 과징금 금액(과징금의 최대 30% 이내)을 반영하고 지급 상한을 아예 없애 포상금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예를 들어 과징금 1억8900만원이 부과된 과거 사례의 경우 개정 전에는 포상금이 200만원에 불과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약 567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고자의 증거 수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고자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정황만 제시해도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서도 향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를 거쳐 개정된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행정처분 수준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 시행령은 불법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과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이 법률이 정한 상한보다 훨씬 낮아 위법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영업정지 기준은 현행 4개월~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상향 조정된다. 과징금의 최소 부과율도 현행 하도급대금의 4%에서 24%로 대폭 올랐다. 예를 들어 하도급 금액이 25억원인 공사에서 1인에게 일괄하도급을 한 경우, 종전에는 과징금이 약 2억40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7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확대된다.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가 공공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간이 현행 1개월~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2년으로 길어진다. 특히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최대 2년까지 제한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현장 단속만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불법하도급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제재를 강화하고 신고 보상을 확대해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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