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름과 겨울, 에너지 취약계층이 냉·난방 비용 부담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새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미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가구 중 자격 변동이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수급자로 등록되지만, 자신의 자격 변동 여부는 주민등록상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려면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여야 한다. 여기에 더해 본인 또는 같은 세대에 사는 가족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다자녀 세대(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세대는 29만 5,200원, 2인 세대는 40만 7,500원, 3인 세대는 53만 2,700원, 4인 이상 세대는 70만 1,300원이다. 지원 방식은 두 가지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청구서에서 자동으로 차감하는 '가상카드' 방식과, 등유·액화석유가스(LPG)·연탄 등을 필요한 만큼 직접 구매·결제할 수 있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방식이 있다.
올해 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이다. 특히 에너지 비용이 월세 등에 포함돼 바우처 카드로 직접 결제하기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 '사전 예외지급'을 새로 도입했다. 이 제도는 사업 기간 중 에너지 비용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청 기간은 6월 15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이며, 주거환경 증빙서류와 본인 명의 통장사본(압류방지계좌 제외)을 제출하면 1차 지급(10월 말 기준 신청)과 2차 지급(11월 이후 신청)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다른 핵심은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의 신설이다. 연탄쿠폰을 사용하는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운데 기존 연탄보일러를 비연탄보일러로 교체한 가구(올해 최대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난방연료 구입비 57만 6,000원을 지급한다.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이미 신청한 경우 이 바우처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신청 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며, 사용 기간은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다. 연탄보일러 교체와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에너지재단 연탄전환 의향조사 통합센터(☎1877-548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지원에서 소외되는 가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대상도 지난해보다 확대된다.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실태조사와 제도 안내를 하고, 주거환경에 맞는 1대1 맞춤형 사용 지원까지 연계하는 이 서비스를 올해는 12만 2천 세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전담 기관)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취약계층의 바우처 사용량을 조사하고 에너지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촘촘한 에너지 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이경수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중동전쟁 등 국제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이 폭염과 한파 같은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를 적기에 신청하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수급 가구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에너지바우처 누리집(energyv.or.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