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온라인 공중협박' 범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제기 결정

경찰이 온라인상 허위 공중협박 범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유명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겨냥한 테러 협박 글을 작성한 사람을 포함해 총 세 건의 사건이 대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19일 누리소통망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 투척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의자를 상대로 228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는 BTS 광화문 공연 관련 게시물에 달린 협박성 댓글로, 국민적 불안을 초래한 점이 고려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월에 이은 후속 조치다. 경찰은 지난 5월 19일 디시인사이드와 119안전신고센터에 13회에 걸쳐 인천 대인고, 경기 초월고, 광주 금당중, 충남 용화고 등 다수 학교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게시자를 상대로 총 7천164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달 22일에는 인스타그램에 월계고등학교를 사제폭탄으로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의자를 상대로 360만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에도 경찰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이 같은 조치는 과거보다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한 금전적 배상까지 청구해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기 위한 취지다.

경기남부경찰청도 추가 소송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여에 걸쳐 카카오와 KT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이메일을 보내고 119안전신고센터에 강남역, 부산역, 천안 아산역 등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자들을 상대로 총 3천191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22일 온라인 동아리에 대통령실, 청와대, 대통령 관저, 분당구 소재 아파트 단지와 빌딩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게시한 자에 대해서는 121만 원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러한 허위 공중협박이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고, 불필요한 경찰 출동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지난해 12월부터 각 시도 경찰청에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배상까지 추진함으로써 교정 효과와 일반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장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권력 낭비로 인한 치안 공백을 예방하고 국민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적극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온라인상 무분별한 협박 글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