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기간 2주 연장

성평등가족부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 요청에 따라, 20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기간을 오는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신청 기간 연장은 올해 새롭게 개편된 심사 기준과 중소기업 예비인증까지 대폭 확대된 인센티브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청 문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아직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과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족친화인증을 희망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은 연장된 기간 내에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근로자 대상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과 공공기관이며, 중소기업은 예비인증을, 12년 이상 인증을 유지한 기업은 선도기업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가족친화인증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서류심사는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현장심사는 기업이나 기관을 방문해 제도 운영 실적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종 인증 결과는 오는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과 기관에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주고, 관세청은 관세조사 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허용 등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와 부동산 취득세 25% 감면, 주민세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지원사업 가점, 고용안정장려금 가점, 일·생활균형 시스템 지원 가점 등을 부여한다. 조달청은 물품구매, 계약이행, 일반용역, 기술용역, 시설공사 심사에서 가점을 주고,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 신용평가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신용보증료 0.2%포인트 감면과 보증한도 우대를,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료율 감면을 지원한다. 여러 은행에서도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근로자에게는 출입국 심사 우대, 한국잡월드 체험료 혜택, 각종 관광·체험 시설 할인, 문화활동 지원, 의료비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기업 임직원은 개인예금 금리우대와 법률·건축·노후준비 상담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인증 심사 비용은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인증 100만 원, 재인증 50만 원이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비를 지원한다. 대기업 등은 신규인증 100만 원, 재인증 5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이며, 예비인증과 선도기업도 동일한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예비인증은 중소기업당 1회에 한해 부여된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가족친화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가족친화인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및 심사 관련 문의는 한국경영인증원으로, 컨설팅 및 직장교육 관련 문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하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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