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기간 2주 연장

성평등가족부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높은 관심과 참여 요청에 따라 20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기간을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마감 예정이었던 신청 기간을 6월 15일 월요일부터 6월 26일 금요일까지로 늘려 온라인 추가 접수를 받기로 한 것이다.

이번 신청 기간 연장은 올해 새롭게 개편된 심사 기준과 예비인증 중소기업까지 대폭 확대된 인센티브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청 문의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아직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과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족친화인증을 희망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은 연장된 기간 내에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인증을 신청한 기업과 기관은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 그리고 가족친화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으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유예, 관세조사 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허용 등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방세 감면 혜택으로 부동산 취득세 25% 감면과 주민세 면제 등도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지원사업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고용안정장려금과 일·생활균형 시스템 지원에서도 가점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서 가점과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조달청 물품구매와 계약이행 심사에서도 가점이 주어진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신용보증료 0.2%포인트 감면과 보증한도 우대를 제공하고, 기술보증기금은 보증료율을 감면해준다. 금융 부문에서는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수협은행 등이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대해 대출금리 우대를 적용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보험·보증료 할인을 제공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신규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차년도 해외지사화 사업 참가비를 할인해준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자친화기업 지원사업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가점을 준다.

인증 기업의 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한 혜택도 다양하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에서 송출비 지원과 제작비 지원 신청 대상을 포함시키고, 출입국 심사 우대 혜택도 법무부를 통해 제공된다. 한국잡월드는 체험료 혜택으로 보호자 1인 무료 입장을 지원하며, 부산, 대구, 인천,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여러 지역에서 입장료와 체험료 할인, 숙박이용료 할인, 근로자 문화활동 지원, 공연·영화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족친화인증 신청 대상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과 공공기관이다. 예비인증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선도기업은 12년 이상 인증을 유지한 기업이 대상이다. 신청 방법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인증 절차는 신청 접수 후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친다. 서류 심사는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현장 심사는 기업과 기관을 방문해 제도 운영 실적을 확인한다. 신규 인증은 심사원 2명이 1일 동안 심사하고, 재인증은 심사원 1명이 반나절 동안 심사한다. 이후 가족친화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인증 여부가 확정되며, 결과는 12월에 발표된다.

인증 기준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통과 기준으로 하며, 중견기업은 신규 인증과 재인증에서 각각 65점과 70점 이상, 대기업 등은 70점 이상이 필요하다. 예비인증 중소기업은 70점 만점에 30점 이상을 받으면 통과할 수 있다.

선도기업은 올해 재인증 대상 기업 중 가족친화인증을 12년 이상 연속 유지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선도기업 심사에 동의한 기업은 재인증 통과 점수보다 1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며,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업종별 특성, 우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과 기관은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위반 사항이 있으면 인증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체불 사업주 명단공표, 폭력예방교육 부진 등이 인증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이며, 예비인증과 선도기업도 동일하게 3년이다. 예비인증은 중소기업당 1회에 한해 부여된다. 인증 기업은 제품이나 포장, 용기, 홍보물 등에 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은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가족친화인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 신청과 심사 관련 문의는 한국경영인증원으로, 컨설팅과 직장교육 관련 문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하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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