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제3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 개최

국가데이터처는 6월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3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데이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부처 간 데이터 연계·협력 방안과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추진 상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회의에서는 먼저 국가데이터 관리체계 추진 방향이 논의됐다. 국가데이터는 국민 수요와 공공가치 창출을 위해 여러 부처가 함께 연계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말한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데이터를 지정하고 품질을 관리하며 분류 체계를 정비해, 수요에 기반한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할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추진 경과가 보고됐다. 지난 5월 27일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법안에 포함된 국가데이터 지정·관리 체계와 이용 활성화 기반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28일 열린 제1차 데이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AI 대전환 시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도 함께 공유됐다. 이 정책은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해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는 격월로 운영되며, 2027년 상반기 국가데이터위원회 출범 전까지 데이터 정책 추진의 공백을 막는 역할을 수행한다. 여인권 분과위원장은 "이 회의는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설계하는 양방향 소통의 창구"라며 데이터가 더 편리하고 이롭게 쓰이는 데이터 강국 실현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특별분과 회의는 메타데이터(속성정보) 표준화와 부처 간 데이터 제도 연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데이터 활용 증진과 데이터 보호의 조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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