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평등부·시민단체와 여성폭력 근절 입법에 머리 맞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및 여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와 함께 손을 잡고,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포함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금요일,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현장 단체들과 함께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지난 5월 11일 법무부가 이들 단체로부터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한 후, 관련 입법 상황을 파악하고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첫 회의에서는 그간 지원 단체들이 제안한 다양한 입법 과제 중에서 우선 추진할 과제를 선정하는 데 집중했다. 구체적으로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관한 법률 체계를 정립하는 방안, 성폭력처벌법상의 일부 용어 변경 등이 논의됐다. 또한 해외의 유사 입법 사례를 검토하고, 협의체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그리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며, 관련 입법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기적인 후속 회의를 열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의체 활동이 실제 법률 개정으로 이어져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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