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3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를 열고 범부처 데이터 협력과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에 발맞춘 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데이터 정책을 설계하는 양방향 소통의 장으로, 지난 4월 제2차 회의에 이어 열렸다. 특히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대비해 부처 간 데이터 연계·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에 따른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회의에서는 세 가지 핵심 안건이 논의됐다. 첫째로 국가데이터 관리체계 추진 방향이다. 국가 차원에서 국민 수요와 공공가치 창출을 위해 연계·활용이 필요한 데이터를 지정하고, 품질 관리와 분류체계를 수립해 수요 기반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둘째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경과다. 지난 5월 27일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국가데이터 지정·관리체계와 이용 활성화 기반을 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안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28일 제1차 데이터관계장관회의에서 마련·발표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도 이번 특별분과 회의에서 공유되고 논의됐다. 해당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는 격월로 개최되며, 2027년 상반기 국가데이터위원회 출범 전까지 공백 없는 데이터 정책 추진체계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여인권 분과위원장은 "이 회의는 급변하는 데이터 시대에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설계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라고 강조하며 "데이터가 더 편리하고 이롭게 쓰이는 데이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특별분과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는 AI 대전환을 위한 메타데이터(속성정보) 표준화와 부처 간 데이터 제도 연계 방안을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데이터 활용을 높이면서 보호와의 균형을 맞추는 전략도 함께 수립·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