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환시장을 어지럽히는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6월 10일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안정을 해치는 불법 외환거래 조사를 본격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7일 열린 긴급 시장안정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특히 고환율 상황을 악용한 불법 거래에 초점을 맞췄다.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고환율을 틈탄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무역·외환거래 규모가 큰 기업 중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실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차이가 큰 기업을 주요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38개 기업에 대한 외환검사가 완료되었으며, 약 4,154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됐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고객사 자금을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해외로 외화를 빼돌리고, 현지에서 가상자산을 산 뒤 다시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바꾼 업체를 적발했다. 범정부 대응반은 이 업체의 해외 자산 은닉 및 무역 송장 위조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대응반은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외환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외환거래 조사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세 가지 유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첫째, 기업이 허가 없이 수입대금을 과도하게 미리 지급하거나 수출대금 회수를 고의로 늦추는 행위다. 둘째, 은행을 통하지 않고 환치기나 가상자산 등 대체 수단으로 무역대금을 결제해 달러 유동성 공급을 막는 경우다. 셋째, 수출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차액을 해외에 숨기거나, 수입 가격을 부풀려 불필요한 외화를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다.
아울러 올해 1월 15일 출범 당시 올해 상반기까지만 운영할 계획이었던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상시 조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지속적인 성과 창출과 외환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거래 차단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