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임용 전 필수로 받아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에서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채용 신체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직사회로의 마약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경찰·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 시에만 마약류 검사가 실시됐지만, 앞으로는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 채용 과정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필로폰, 대마, 아편, 코카인 등 경찰·소방 특정직 공무원 채용 시 검사하는 항목과 동일한 마약류 6종 검사를 포함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체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아야만 공무원으로 최종 임용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일주일 후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최종 합격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채용 절차와는 별개로, 시행일 이후에 최종 합격 통보를 받는 수험생부터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최근 국민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을 중대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공직사회 마약류 확산을 막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공직에 진출하는 인력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해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유형이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공직자에 대한 마약 검사 의무화는 공공 부문의 모범적 대응이라는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