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정부는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5년 Reproduction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는 업종을 기존 29개에서 33개로 확대한 것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업종은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성인오락실·성인PC방·전화방 등 사행성 업소,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휴게텔·키스방·대화방 등 불건전 업소입니다. 이는 상품권이 본래 목적인 전통시장과 영세 상점에서만 사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부정 유통에 대한 제재 처분 기준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1차 위반 시 6개월, 2차 위반 시 1년, 3차 위반 시 3년의 재가맹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특히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는 부당이득금의 3배 이하 과징금과 함께 3년간 재가맹이 제한됩니다.
가맹점 밖에서 거래하거나 비대면 결제를 통해 상품권을 환전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재가맹 제한 기간은 6개월입니다. 소비자가 상품권 액면가의 60% 이상을 사용했음에도 현금으로 잔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6개월의 재가맹 제한이 적용됩니다.
브로커 등 제3자와 공모해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유통·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간 재가맹이 제한되고 부당이득금의 3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하거나,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상품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6개월에서 1년의 재가맹 제한이 적용됩니다.
환전 대행과 관련된 규정도 강화됐습니다. 개별 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해 환전을 대행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 3차 위반 시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재가맹 제한 기간은 1년입니다. 환전 대행 한도를 초과해 환전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같은 과태료 기준이 적용되며, 재가맹 제한 기간은 1년입니다.
개별 가맹점이 가맹점 밖에서 거래해 수취한 상품권임을 인지하고 환전을 대행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재가맹 제한 기간은 6개월입니다. 상인회가 개별 가맹점이 아닌 상인을 위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에도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 4차 위반 시 1,000만원, 5차 위반 시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상품권을 유통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1,000만원, 2차 위반 시 1,500만원, 3차 위반 시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유통·사용하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조사 시 거짓 보고나 허위 자료 제출, 연락 거부나 자료 제출 지연 등 조사 기피 행위에 대해서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일정 기간 재가맹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취지대로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044-204-7908, 044-204-7900)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