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청렴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청렴윤리경영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정과제인 '글로벌 반부패 경쟁력 및 국가청렴도 제고'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윤리경영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민권익위의 기능에 '청렴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이 추가됩니다. 이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윤리경영을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돕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청렴윤리경영 확립을 위한 자율적인 제도운영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진단과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자신들의 윤리경영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개선 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부패방지 업무를 보다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이는 부패방지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기획조정실장은 "이제 청렴윤리경영은 기업의 생존에 있어 요구되는 필수요건"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투명한 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권익위가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의 실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들은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아래 청렴윤리경영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가 자리잡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