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기사
최근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고령자의 교통 안전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구역은 고령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보호되는 도로 구간으로, 속도 제한과 교통안전 시설 설치 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한다. 공단의 이번 노력은 전국적으로 미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술지원으로, 고령자들의 일상 통행 환경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로 구성되는 등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고령 운전자나 보행자의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보행 중 발생하는 사고가 치명적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노인보호구역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어린이보호구역처럼 노인보호구역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되며, 이 구역 내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가 2배 부과되는 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이는 고령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으로, 공공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2024년 기준으로 보호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8개 시군을 파악하고, 직접 방문해 지정 절차와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간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기술지원 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설치 지역 14개소를 포함한 총 29개소에서 지원이 이뤄졌다. 공단은 고령 보행자의 통행 패턴이 어린이와 달리 뚜렷하지 않고, 일상생활 구역이 광범위하다는 특성을 반영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한 지점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고령 보행자 사고 다발지 자료를 활용해 지정 범위를 설정하고, 지자체가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도를 제공하는 등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을 진행했다.
이번 기술지원의 성과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지원 대상 29개소 중 14개소는 심의를 통과해 지정 및 고시 절차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지점들도 지자체의 예산 확보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호구역이 설치되고 교통시설이 개선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사고 다발지인 횡단보도 주변이나 주거 밀집 지역에 속도 제한 표지판, 과속 방지턱, LED 조명 등을 설치함으로써 고령자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공단의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실효성을 높인 점이 돋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확대가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서범규 교통안전본부장은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통해 고령자가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공단의 장기적인 비전을 드러내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조한다. 실제로 노인보호구역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보행자 사고가 20~30% 정도 줄어든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이번 조치의 효과가 입증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정 확대 외에도 고령자 운전면허 자격제도 강화나 공공교통 이용 촉진 등 종합적인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번 노인보호구역 확대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고령자 보호는 모든 세대의 관심사다. 지정된 구역 내에서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이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불필요한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과태료 2배 부과 규정은 위반 억제 효과를 발휘해 자연스럽게 안전 문화를 정착시킬 전망이다. 향후 공단은 추가 기술지원을 통해 미설치 지역을 더욱 줄이고, 스마트 교통 기술을 도입해 보호구역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는 초고령사회 대응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

노인보호구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를 참고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보호구역은 고령자 복지시설이나 다수 거주 지역 주변에 지정되며, 설치 기준은 공단의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위반 시 과태료는 일반 구역의 2배로, 예를 들어 속도 위반의 경우 최대 12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지자체 예산 확보가 관건이지만,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을 통해 확대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추가 문의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033-749-5200)로 할 수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원본 문서: 251124 노인보호구역 설치 확대… ‘고령자 보행안전 강화.pdf
⚙️ AI 재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