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피해 예방한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산후조리원의 갑작스러운 폐업이나 휴업으로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령을 손질한다.

복지부는 6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선결제를 유도한 뒤 문을 닫아 소비자들이 예약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의 폐업과 휴업 과정에서 이용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대폭 강화하는 게 골자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국가정상화 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산후조리업자가 폐업이나 휴업을 하려면 해당일 30일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폐업이나 휴업 시에는 현재 시설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 이 사실을 30일 전에 알려야 하며, 시설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는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산후조리원이 갑작스럽게 운영을 중단할 경우 임산부와 신생아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예약금 손실을 입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산후조리원 폐업 시 이용자 보호 장치가 미흡해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 시에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함께 찬반 여부,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도 함께 적어야 한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서도 의견을 낼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권리가 더 두텁게 보호되고, 예약금 피해 같은 소비자 문제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예고 없는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고려해 사전 통지 기간을 30일로 정한 점이 눈에 띈다.

이번 개정안은 산후조리원 이용자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다.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때는 물론, 계약 이후 폐업이나 휴업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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