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장애인증명서, 온라인으로 간편히 발급하세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 과제 선정

앞으로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부모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7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3건을 선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6월 8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부모가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둘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결제 방식을 비대면 생체인증 방식으로 바꾼다. 셋째, 시설 보호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불필요한 시설명 노출을 개선한다.

먼저,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훨씬 편리해진다. 그동안 본인 명의의 인증서나 휴대폰이 없는 미성년 장애인은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부모나 보호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와 주소지가 같은 부모라면, 부모 명의의 인증서나 휴대폰을 이용해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제도는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각종 장애인 서비스 신청이나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등에 활용된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비대면 결제 방식이 도입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고려해 직접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등 약 350여 개의 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그동안 이용자는 제공 인력과 직접 대면해 바우처 카드나 QR코드 등으로 결제해야 했다. 7월 1일부터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지역에서 우선 생체인증 결제 방식이 도입된다. 이 방식은 제공 인력이 단말기로 결제를 요청하면, 이용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앱에서 지문이나 안면인식을 통해 확인하고 결제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도 협의를 거쳐 이 방식을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보호대상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시설명 표기를 개선한다. 그동안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학교나 은행 등에 가족관계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마다 시설 입소 사실이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성인이 되어 자립준비청년이 된 후에도 금융거래나 취업, 주택 구입 시 불필요한 노출이 지속돼 낙인효과를 초래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신규 보호아동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 후견인란에 시설명 대신 시설장의 개인 이름만 표기하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행복보육원장 홍길동'으로 표기되던 것이 '홍길동'으로만 표기된다. 6월부터는 시설 현장에도 본격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이미 시설명이 표기된 기존 사례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을 추진해 해소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이번 '소확신' 과제 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직접 선정하는 국민투표를 진행한다. 투표는 보건복지부 블로그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선물을 증정하는 경품 행사도 함께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은 변화라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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