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이미지'도 유통방지 조치 취해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4일 서울에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확대 시행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 동영상에만 적용되던 사전 차단 조치가 이미지(정지영상)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치는 동영상 파일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에 사진 형태의 불법촬영물도 빈번히 유통되면서 이를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방미통위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대상을 이미지까지 확대했다. 이번 조치로 불법촬영 이미지도 동영상과 동일한 수준의 유통 차단 조치를 받게 된다.

설명회에는 구글, 엑스(X, 옛 트위터), 메타 등 글로벌 기업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주요 플랫폼 사업자 약 80여 개사가 참석했다.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등 관계 기관과 상용 필터링 기술 개발사들도 함께하며 제도 확대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설명회에서는 제도 개요와 사업자 의무, 성능평가 절차, 정부가 제공하는 기술 설치 방법 등이 상세히 안내되었다. 사업자들은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콘텐츠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로 심의된 동영상 또는 이미지와 일치하는지 비교·식별해야 한다. 만약 일치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적 조치는 해시값 비교 방식 등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자는 자체 시스템에 이를 적용해야 한다.

사업자들은 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준비 사항과 예상되는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이미지 식별 기술의 정확성과 처리 속도, 기존 동영상 필터링과의 통합 등 실무적 이슈가 제기되었다. 정부 측은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기술적 지원을 약속하며, 사업자들이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방미통위와 관계기관은 6월 중 온라인 추가 설명회(Q&A)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제도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지원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해서는 사업자의 책임 있는 대응과 기술적 조치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자의 제도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확대로 불법촬영 이미지의 유통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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