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보험
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한국보험신문

[중국 보험업계는 지금] 중국핑안 업계 최초로 우리사주 도입

 중국 보험업계는 지금  중국핑안 업계 최초로 우리사주 도입

중국 보험업계는 지금 중국핑안 업계 최초로 우리사주 도입

중국 보험업계는 1990년대 초부터 우리사주 제도를 시행했다. 당시 중국은 경제 체제 개혁과 보험산업의 시장화가 병행되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사주 제도는 시범운용, 전면중단, 재개 등의 우여곡절을 거치며 발전해 왔다. 발전 단계는 감독정책, 시장환경, 실제적용 등의 측면에서 ▲초기 시범운용 ▲제한적 발전 및 시행 중단 ▲감독 부재 및 음성적 시행 ▲재개 및 규범화 발전 등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각 단계별 특징을 살펴보자.

초기 시범운용 시기(1990년~2000년)

중국핑안은 중국 보험업계 최초로 우리사주 제도를 도입한 회사다. 1990년대 초기 지불능력이 약화되고 종업원 유실 문제로 회사 분위기가 침체될 무렵, 우리사주 배정 계획 발표로 일거에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 당시 선전경제특구(지방정부)는 중국핑안을 우리사주 시범 회사로 지정하고, 선전시 신하오스 투자발전유한공사라는 투자법인이 종업원들의 주식을 대신 보유토록 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의 우리사주 배정 계획을 허가했다.

중국핑안은 2000년 1만9000여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우리사주 8억5900만 주를 배정했다. 2007년 상장 후 중국핑안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당시 우리사주를 배정 받은 종업원들은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되기도 했다. 중국핑안의 성공적인 사례는 이후 보험업계 우리사주 제도 시행의 이정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사주 제도가 종업원과 기업이 그들의 성과와 잠재력을 공유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기도 했다.

제한적 발전 및 시행 중단 시기(2008년 전후)

2008년 이전까지 중화롄허보험, 타이캉보험, 허중생명, 신타이생명, 두방보험 등 다수의 보험회사가 우리사주 제도를 시행했다. 그중 2007년 우리사주 제도를 시행한 두방보험은 우리사주 보유 투자법인의 자금 유용으로 주주간 격렬한 충돌이 발생해 회장이 파면되고 총재가 물러나는 등 일대 소용돌이가 몰아쳤다.

당시 감독당국은 두방보험의 우리사주 배정 계획이 법률과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속한 철회를 권고했다. 2008년 중국 보험업계에서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상당수가 우리사주를 배정 받아 일확천금을 거머쥐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감독기관이 그들의 생각에 경각심을 갖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와 같은 소문은 결국 같은 해 12월 감독기관이 금융기관의 우리사주 제도 시행 전면 중단이라는 극약 처방으로 확인되고 말았다.

감독 부재 및 음성적 시행 시기(2009년~2014년)

감독기관의 명령으로 우리사주 제도 시행은 중단됐지만, 보험회사는 다양한 형태로 종업원들에게 회사 주식을 나눠주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이넨생명의 경우 2009년 고위급 간부를 대상으로 '장기 지분 장려제도'를 시행했다. 당시 회사는 즉각적인 상장을 목표로 우리사주를 배정했지만, 감독당국의 장벽에 가로막혀 상장이 좌절되면서 주식의 가치가 크게 하락했다.

당시 신설사였던 바이넨생명은 상당수의 종업원을 중국핑안에서 스카우트해 왔는데, 그들 대부분이 중국핑안에서 우리사주로 단맛을 본 경험 때문에 다시 한 번 일확천금을 거머쥘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결과는 그들의 바람처럼 되지 않았다. 중국핑안이 성공했을 때와 달리 바이넨생명은 감독당국에 허가를 신청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회수계획도 불분명한 내부 규정만으로 우리사주 배정을 강행해 스스로 분쟁의 여지를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제도시행 재개 및 제도 정착 시기(2015년~현재)

2015년 중국 보험업계는 우리사주 제도 시행과 관련해 대대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당시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보험회사 종업원 우리사주 배정 관련 사항에 대한 통지'를 통해 보험회사 우리사주 제도를 다시 시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감독당국은 이 통지에 우리사주 참여 대상, 보유 비율, 보유 기간, 주식 출처 등 핵심 요소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그 규정대로 시행토록 요구했다.

당시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여 자격=보험회사는 3년 이상 연속으로 보험업을 경영하고 동시에 최근 1년은 순이익을 기록해야 한다. 종업원은 정규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보유 비율=일반 보험회사는 전체 종업원이 발행주식의 10% 미만을 보유할 수 있고 1인이 최대 1%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비해 혁신형(인터넷) 보험회사는 그 비율이 각각 25%, 5%로 완화해 적용한다. ▲보유 기간=우리사주 제도 시행 때마다 최장 3년을 넘지 않아야 하며, 상장 후 매각 제한 기간이 3년을 하회해서도 안 된다. ▲주식 출처=대주주의 양도, 증여, 증자, 회수 등의 합법적인 방법만 허용된다. <계속>

중국은행보험보(베이징)=정회남 객원연구원.

0

기사 출처

한국보험신문 콘텐츠 협력 AI 문장 편집 원문 확인

이 기사는 한국보험신문 원문의 사실·수치·인용 범위 안에서 이즈보험이 제목과 문장, 정보 흐름을 AI로 편집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맥락은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