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앞서 비급여 항목 정비 착수

정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앞서 비급여 항목 정비 착수
보건복지부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가격을 정해 받는 '비급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설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앞으로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간병 급여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관리급여로 전환할 비급여 항목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복지부·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뿐 아니라 의료계, 학계, 환자·소비자단체 등 민간위원 15명이 참여했다.
정부는 현재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비급여 항목 가운데 과잉·과다 우려가 있는 부분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틀 안에서 조정·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공청회에서 2026년 하반기 간병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의료·요양 통합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간병비는 현재 대부분 비급여로, 환자·가족이 전액 부담하고 있어 경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관리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 2026년도 비급여 보고항목 선정 방향, 관리급여 도입 시 의료기관 영향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자료와 조사 결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관리급여 후보 항목을 추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간병 급여화에 핵심 역할을 하게 될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검토된 기준에는 의료적 처치가 많이 필요한 환자 비율, 병동·병상·병실 요건, 간병 인력의 고용 형태와 배치 수준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특정 지역에 기준을 충족하는 요양병원이 없을 경우, 조건부 예비 지정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또한 복지부는 비급여 관리 논의와 별도로 간병 급여화 세부 설계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 중이다. 자문단은 ▲요양병원 선정 기준 ▲비수도권 지역 접근성 ▲간병 인력 기준 및 자격 ▲간병 급여 대상 판정 기준 ▲본인부담률과 장기입원 최소화 방안 ▲의료·요양 통합돌봄 연계 등 세부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내달 초 열릴 제4차 협의체 회의에서 관리급여 후보 항목을 사실상 확정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월 1회 이상 정례회의와 현장 간담회를 병행해 정책 설계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설계를 신속히 추진하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