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 개선 및 산업활성화 지원을 위한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영업이나 품목 제조 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 기존처럼 영업신고증이나 품목제조신고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2일부터 시행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서류 제출 의무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우편으로 원본 서류를 보내는 불편을 덜게 되고, 실제 민원 처리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품목제조신고 시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당류 등 영양성분 정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기존 식품·식품첨가물·축산물에 이어 건강기능식품까지 영양성분 정보 제공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제출된 정보는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는 자신의 식습관과 영양 상태에 맞는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고 업계와 학계는 제품 개발이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대상자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에는 제조업자 등 일부에 한정됐던 신청 자격에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가 추가됐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업자가 기능성 원료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원료 개발과 산업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수수료가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최근 심사 건수가 늘어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늘어난 수수료 재원은 심사 인력 확충과 새로운 기능성 원료 확대를 위한 가이드 마련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는 외국인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외국인이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나 신고를 할 때 피성년후견인 등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서류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아포스티유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 간 공문서를 상호 인정해 주는 제도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민 편의와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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